한국일보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입력
2023.06.04 17:12
23면
기자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보> △청년정책지원팀장 김대철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尹-李 첫 영수회담
관련기사
47
尹 "이 대표 도움 절실" 李 "무한 책임감 느껴"... 그들은 서로가 필요했다[영수회담 막전막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에 앞서 비공식 특사 라인을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물밑 협상을 도맡았다. 두 사람은 2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영수회담의 필요성에 진심이었다"며 "그 초심을 잊지 말고 후속 회담을 이어갔으면 한다"면서 그간의 과정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여덟 차례에 걸친 이 대표의 회담 제안을 묵살했다. '피의자인 이 대표를 왜 만나느냐', '회동 자체가 굴복'이라는 강성 지지층과 일부 참모들의 반대가 워낙 강경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달 총선 참패로 생각을 바꿨다. 함 원장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 대표의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야당과 국회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선 지지층도 때로는 배신해야 한다"며 임기가 3년 남은 대통령의 사명감을 강조했다고 한다. 진정성을 담은 메시지로 이 대표에게 공을 들였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는 경쟁자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지 않느냐"면서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닌 만큼 국정의 동반자로 대하겠다"고 했다. 특히 "나는 어차피 단임 대통령으로 끝나지 않느냐"며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생산적 정치로 가면 이 대표의 대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는 게 함 원장 설명이다. 국정 협치는 윤 대통령 본인과 이 대표를 위해 '윈윈'이라는 취지다.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대표를 향한 정서적 공감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수사는 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된 것 아니냐"면서 "내 가족도 다 수사를 받았고, 다 끝난 문제로 다시 불려왔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에게 후임 국무총리 후보 추천을 선제적으로 요청하며 영수회담에서 총리 인선을 마무리하자는 얘기도 오갔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열린 영수회담은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났다. 이 대표가 단순히 인선 문제가 아닌 윤 대통령의 근본적 태도 변화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그래야 후속 논의도 진전시킬 수 있다고 맞받았다. 임 명예교수는 "이 대표 요구는 한결같았다"면서 "윤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받들어 국정기조를 바꾸겠다는 가시적 조치를 보이면서 서로 간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연루된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 대표는 영수회담 이후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되자 "윤 대통령이 회담 때 합의해주셨으면 윤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함 원장에게 보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더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우회적 당부였다. 함 원장과 임 명예교수는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면서 "초심을 살려 후속 회담의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 미국 대선
관련기사
225
‘함구령 위반’ 트럼프, 또 벌금 부과… 판사 “다음엔 감옥 갈 것” 경고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의 함구령, 이른바 개그(GAG·공개 발언 금지)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또다시 벌금 1,000달러(약 137만 원) 처분을 부과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함구령 위반이 인정된 건 이번이 10번째다. 특히 법원은 “같은 행위를 계속 하면 다음에는 감옥에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모독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달러를 선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법원에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기업문서 조작 혐의로 형사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머천 판사는 증인이나 배심원 등 재판 관계자들을 비난하는 공개 발언을 일절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문제가 된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은 지난달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나왔다. 당시 그는 “(판사가) 미친듯이 (재판을) 서두르고 있다. 배심원단이 너무 빨리 뽑혔고, 95%가 민주당원이다. 매우 불공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머천 판사는 이를 두고 “공정한 사법행정 방해, 법치주의 공격에 해당한다”며 “징역형을 선고하고 싶지는 않지만 필요할 경우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WSJ는 “(트럼프에 대한) 가장 엄중한 경고”라고 짚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함구령 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말에도 머천 판사는 그의 부적절한 공개 발언 9건을 문제 삼으며 벌금 9,000달러(약 1,226만 원)를 일괄 부과했다. NYT는 “(트럼프의) 계속되는 위반 행위에 머천 판사가 분노한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억만장자이고, 개그 명령 위반 벌금은 최대 1,000달러라는 점에서 법원이 그를 제어할 수단은 딱히 없다는 진단도 나온다. WSJ는 이같이 지적하며 “트럼프를 최대 30일간 구금할 수도 있으나, 이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기사
2332
푸틴, ‘전술핵무기 훈련’ 명령 내렸다… “서방의 ‘우크라 파병’ 발언 대응”
러시아가 조만간 남부 지역에서 전술핵무기 훈련에 나선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내린 명령이다. 러시아는 또,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핵 억지력을 포함해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이상 이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 등 서방에 대한 러시아의 ‘핵 위협’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모습이다. 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군 남부군관구에서 미사일 부대와 해군이 참여하는 전술핵무기 사용 훈련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어 “훈련 기간에는 비전략 핵무기의 전투 임무 수행 준비, 사용 연습 조치가 수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국에 대한 서방 당국자들의 도발적 발언·위협에 대응하고, 영토 및 주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러시아 국방부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훈련은 푸틴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를 명확히 밝혔으며,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도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려 하는 (일부) 서방 국가의 발표에 대한 대응”이라고 발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 발언, 영국·미국 상원의원들의 성명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러시아가 ‘특별군사작전’으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지역(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및 크림반도 등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관할하는 러시아 남부군관구가 훈련을 주관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러시아의 ‘핵 엄포’는 이뿐이 아니다. 그리고리 마시코프 러시아 외무부 비확산 및 수출통제 특사는 이날 리아노보스티통신 인터뷰에서 미국이 올해 아태 지역 내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세계 안정에 좋은 징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계획이 실행되면 필연적으로 다자간 미사일 군비 경쟁을 유발할 것이고 모든 후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시코프 특사는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안보 위협들에 대응하고 필요시 핵 억제 분야를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핵심 핵 시설들이 미국의 미사일 공격을 받을 수 있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미국이 중·단거리 무기를 세계 어느 곳에든 배치하면 러시아도 중거리 미사일 배치 유예를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 왔다고 부연했다.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관련기사
594
의정대화 회의록 안 남기기로 합의하고도… "회의록 없다" 공세 펴는 의사들
정부가 지난해 1년여간 의과대학 증원을 의사단체와 협의하면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합의해 보도자료로 대체했다고 설명하지만 의사들은 회의록이 없다는 사실 자체를 트집 잡아 총공세에 나섰다. 의대 증원 여부가 달린 법원 결정이 나오는 이달 중순까지 '회의록'을 둘러싼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정부에 정책 결정 근거 자료를 요구해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추계 연구 보고서' 세 건과 증원을 논의한 회의 자료, 전국 의대 대상 수요 조사 결과 등을 오는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이 논의된 주요 회의체는 △정부·공급자·수요자·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교육부 소관인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복지부와 의협이 일대일로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기반한 보건의료 정책 심의 기구로, 올해 2월 6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 보정심 회의록은 복지부가 갖고 있다. 정부는 의대정원배정심사위 회의록 등도 위원 신변 보호를 위해 명단을 가린 뒤 제출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문제는 회의록이 남지 않은 의료현안협의체다. 의료현안협의체는 지난해 1월 26일 출범해 올해 초까지 28차례 회의를 열었다. 당시 복지부와 의협은 원활한 협상을 위해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고 양측이 협의한 사항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가 끝나면 현장에서 언론 브리핑도 진행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 기구가 아니라 회의록 작성 의무도 없다.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자료에는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 인력 재배치 및 양성 방안, 의사 인력 확대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담겼다. 일례로 지난해 6월 8일 10차 회의 자료에는 '복지부 의협 합의 사항'으로 △미래 의료 수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필요 인력 수급 추계 △의사 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 방안 마련 △확충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이 언급됐다. 11월 23일 18회 회의 자료에는 의협 협상단이 복지부가 시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에 항의하고 모두발언 후 퇴장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회의록은 없어도 의제와 양측 입장은 보도자료에 남아 있지만 의사단체들은 회의록 부재를 문제 삼아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백 년 국가 의료 정책에 대해 회의 후 남은 게 겨우 보도자료밖에 없다"며 "밥알이 아깝다"고 비난했다. 의료현안협의체에는 의협 전임 집행부가 참여했고, 현 집행부는 이달 1일 임기를 시작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6일 성명을 내 "주요 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회의록을 의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의대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의대 증원 무효화 소송 여러 건을 대리하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공공기록물 폐기, 직무유기 혐의로 복지부 장차관과 교육부 장차관 등을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해 이달 중순 결론을 내린다.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면 의대 증원에 제동이 걸리지만 기각 시 정부 정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된다. 의사단체들은 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 증원 근거 자료 공개를 압박하며 여론몰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교수들의 집단 사직과 휴진도 별 효과가 없어 의사들에게 남은 카드가 법정 싸움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