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격투기 선수였다"... 구치소서 '초크' 기술로 재소자 괴롭혀

입력
2023.06.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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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수용자 목 졸라 기절시키고 괴롭혀
'귀뚤' '강도' '강간'이라고 말하도록 시켜
상해 등 혐의 기소... 법원, 징역 1년 선고

자신을 이종격투기 선수 출신이라고 주장한 30대 재소자가 구치소에서 다른 수용자를 괴롭힌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상해와 강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인천구치소에서 함께 수용된 B(29)씨와 C(25)씨를 목 졸라 기절시키고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치소 입감 후 "수용되기 전 이종격투기 선수로 활동했다"며 힘을 과시한 A씨 범행은 엽기적이었다. 양손으로 귀를 잡고 엎드린 상태로 '귀뚤', 엎드린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뻗어 상대방을 찌르는 듯한 행동을 하며 '강도'라고 소리치도록 강요했다. 성행위를 하듯이 허리를 앞뒤로 움직이며 '강간'이라고 말하도록 하고 거부하면 인상을 쓰며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

A씨는 또 B씨에게 C씨 배를 10대 때리라고 시켰다. B씨가 약하게 때리자 "너도 맞아야겠다"면서 C씨에게 B씨 배를 때리라고 시켰다. 그는 B씨를 발로 차면서 마사지를 하도록 강요했다. B씨가 아침마다 화장실을 쓰자 "너 앞으로 화장실 가면 죽여버린다. 급하면 바지에 싸라"며 화장실까지 못 쓰게 했다.

구치소에서 운동 모임을 만든 A씨는 C씨에게 강제로 운동까지 시켰다. C씨가 "너무 힘들어 그만하고 싶다"고 하자 A씨는 "다른 수용자들에게 배 10대 맞고 탈퇴하라"고 협박했다. A씨는 또 "기분 좋게 기절시켜 줄게"라며 거부하는 B씨의 팔을 억지로 잡아당긴 뒤 다리로 목을 조르는 '초크' 기술로 기절시키는 등 10차례에 걸쳐 B씨와 C씨에게 상해를 가했다.

A씨는 다른 수용자 형사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B씨의 배를 주먹으로 2차례 때리고,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차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 내용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더욱 자중하고 반성하며 생활해야 하지만 다른 수용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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