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화재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의 점장과 소방시설관리 책임자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주차장법 위반, 화재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점장 A씨 등 아웃렛 관계자 3명과 소방·시설 관리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양벌 규정에 따라 현대백화점을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소방·시설 관리업체를 화재예방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9월 26일 공동 과실로, 배송업체 직원이 운행하는 냉동탑차에서 배출된 고온의 배기가스로 인해 하역장 바닥에 쌓인 폐지에 불이 붙어 배송업체와 하청업체 직원 등 7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 등이 화재 감지 및 초동 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화재수신기와 스프링클러, 경보장치 등의 연동을 고의로 정지해놓고, 하역장 바닥에 불이 붙기 쉬운 폐지를 방치하는 등 화재 예방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조사 결과 안전보건에 관한 도급사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고 합동점검 등도 실시하지 않았다. 대전 현대아울렛 지원팀장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 도급 사업장 월간 협의체 회의록 등 서류들을 위조해 본사 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비치한 혐의도 있다.
아웃렛 관리자 3명과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지하주차장 각 공간에 의류박스를 보관하도록 지시하는 등 주차장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다만 상급자 지시에 따라 폐지와 의류박스 관리 등의 실무를 담당한 일부 피의자 8명에 대해선 화재 발생 및 확산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지하주차장 내 화재수신기 상시 연동 정지 등으로 인한 초기 화재 진압 실패, 주차장 내 가연성 의류박스 적치 등 관리부실이 결합돼 발생한 전형적 인재"라며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