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광고노출 조작해 수백 억 챙긴 일당 무더기 기소

입력
2023.05.31 14:20
매크로 활용, 연관검색어·블로그 노출 조작

특정 업체 광고를 상위에 노출시키려 ‘자동입력반복(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 결과를 조작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빼돌린 부당 이익만 220억 원이 넘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 이희찬)는 31일 온라인 광고대행업자와 법인 관계자 등 10명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타인의 네이버 계정을 판매한 12명(정보통신망법위반 등)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해 넘긴 1명(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2018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해 의뢰 업체의 상호ㆍ상품명이 네이버에 자주 노출될 수 있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경쟁사 제품 등 다른 키워드를 검색해도 광고주 상품명이 연관검색어로 뜨게 하거나, 정상적 블로그를 가장한 광고글이 검색 상위에 오르도록 하는 식이었다.

광고대행업체는 네이버 이용약관상 금지된 계정매매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무실 인터넷주소(IP)를 바꾸기도 했다. 또 계정 판매업체는 블로그 운용 활성화 정도에 따라 계정 값을 다르게 매겨 광고대행업체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직적 공생 범죄’로 일당은 5년 동안 224억 원 이상을 가로챘다.

검찰은 이들에게 광고를 맡긴 화장품 업체 대표, 병원장 등 광고주ㆍ광고중개의뢰자 1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만적인 광고 수법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등 온라인 광고 생태계를 심각하게 교란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과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사이버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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