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시작된 코로나19와의 사투가 3년 4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1일 위기경보가 '경계'로 내려가면 확진자 격리 의무가 없어져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이 대부분 돌아온다.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정적인 방역과 소중한 일상 회복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2020년 2월 23일 설치된 코로나19 중대본의 691번째 회의이자 마지막 회의였다. 1일부터 방역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일문일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시점은.
"1일 0시부터다. 그전에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기간이 남아 있어도 의무가 없어진다. 이제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돼 보건소의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된다. 역학조사도 확진자 조사는 유지하지만 확진자의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는 중단한다."
-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은.
"30개 넘는 병상을 갖춰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요양시설·병원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당분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외 시설에서는 모두 착용 권고다."
-코로나19에 걸려도 출근과 등교가 가능한가.
"격리 의무를 해제해 출근이나 등교에 제약을 둘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아프면 쉴 것을 권고한다. 학생은 의료기관 검사 결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등교 중지 기간 출석으로 인정된다. 확진 학생이 교내 시험을 보려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학생 및 교직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입원치료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책은 어떻게 바뀌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생활지원비(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 15만 원), 30인 미만 기업 유급휴가비(1일 4만5,000원에 최대 5일)는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낮아질 때까지 유지한다. 등급 하향 시기는 오는 7, 8월로 예상한다. 이후에도 완전한 엔데믹(풍토병화)까지 백신과 치료제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입원치료비는 중증 환자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다."
-격리 의무가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나.
"지금까지 격리 통보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지원금을 신청했다면 앞으로는 '격리 참여자'로 등록하고 성실하게 격리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양성 확인 통보 다음 날까지 격리 참여자 등록을 해야 한다. 보건소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대리 방문,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아파도 쉴 수 없다는 우려가 크다.
"각 사업장에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정부도 소득공백 지원, 유연근무제(재택근무 등), 병가, 연차 휴가 활용 등에 대해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국가가 소득을 일부 보전하는 '상병수당' 제도화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 백신은 계속 맞아야 하나.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처럼 올해 10월이나 11월에 연 1회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2회를 맞을 예정이다. 연 1회 접종은 전 국민 대상이고 특히 고위험군은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아직 완전한 엔데믹이 아닌데 방역 규제를 해제하는 이유는.
"코로나19의 위협이 끝나지 않은 것은 맞다. 심각한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발생하면 위기경보를 높이고 방역 강화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그동안 축적한 대응 역량이 충분해 독감처럼 일상적 체제로 전환해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