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폭락 몸통' 라덕연 구속기소 "시세조종으로 7305억 부당이익"

입력
2023.05.26 19:25
6면
검찰·금융당국 합수팀 한 달 만에 첫 기소
통정거래 시세조종 "수수료 1944억 편취" 
재무·매매·영업 담당 3명도 구속영장 청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덕연(41)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등 핵심 인물 3명을 재판에 넘기고 또 다른 주범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대표와 라 대표 측근으로 지목된 변모(40)씨, 프로골퍼 출신 안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과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장모(35)씨, 박모(37)씨, 조모(41)씨 등에 대해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씨는 재무 및 범죄수익 관리 총괄, 박씨는 시세조종 주식매매팀 총괄, 조씨는 투자유치 및 고객관리를 총괄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끌어들인 투자금 수천억 원으로 삼천리ㆍ다우데이터 등 8개 상장기업의 주가를 ‘통정거래(매수ㆍ매도가를 미리 정해 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 등의 방식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라 대표 일당들이 7,30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일임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 명의로 차액결제거래(CFD) 계정을 위탁 관리한 혐의도 적용했다. CFD는 실제 주식을 매입하지 않더라도 일부 증거금만 납입하면, 가격 변동에 따라 차익을 얻는 구조다.

검찰은 이들이 3년 동안 수수료 명목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1,944억 원을 자신들이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골프장ㆍ음식점ㆍ병원 등을 이용해 ‘카드깡’ 방식으로 챙기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세탁ㆍ은닉한 것으로 봤다.

이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