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20개 민주당 의원들에 전달... 수수자 대부분 특정"

입력
2023.05.26 20:00
5면
강래구 구속기소… 정치자금법 위반 포함
수수자 특정된 민주당 의원들 부담 커져
선거 출마 제한·의원직 상실 기준에 차이
정당법 '금고형' vs 정자법 '벌금 100만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불법자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부터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민주당 의원 대부분을 특정했다.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돈을 받은 의원들도 처벌 대상이라고 공언한 만큼, 야당 의원들의 줄소환이 불가피해졌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26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강 전 위원을 구속기소하며 "(강 전 위원으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한 현역 의원 대부분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강 전 위원 등 캠프 관계자가 3,000만 원을 300만 원씩 10개로 나눈 뒤 두 차례에 걸쳐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했다"며 "(전달된) 봉투 20개가 현역 의원들에게 모두 전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중 이성만 의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다만 20쪽 분량의 강 전 위원 공소장에 의원들 이름을 적시하진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자로) 특정했다고 (혐의가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 행적이나 동선 자료 요청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등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봉투 20개가 의원 20명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 전 위원에게 정당법 위반 이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는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들에게는 악재로 받아들여진다. 두 가지 혐의 모두 처벌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동일하나, 출마 제한이나 의원직 상실 기준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정당법 위반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선거에 나갈 수 없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5년간 출마 자격이 상실된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 넘긴 강 전 위원의 돈봉투 전달 행위를 '현역 의원을 상대로 한 매표 행위'로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 전 위원이 캠프 '비선'으로 활동한 것을 넘어 현역 의원, 지역상황실장, 지역본부장 등 세 갈래로 매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위원은 2021년 4월 측근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당대표 경선 캠프 사용 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하고, 같은 달 말쯤 두 차례에 걸쳐 현역 의원 제공 목적으로 6,000만 원을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역상황실장에게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40개를 제공하도록 캠프 관계자들한테 지시·권유했다는 혐의도 있다.

지역본부장들에게 5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28개를 제공하도록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시·권유하고,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지역본부장 제공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법무부는 이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은 24일 두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6월 임시국회 중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강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