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압수수색 중 한동훈과 몸싸움' 정진웅 검사 징계 청구

입력
2023.05.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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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휴대폰 빼앗으려다 몸싸움 벌어져
한동훈 고소로 독직폭행 기소했지만 무죄
당사자가 징계 결정? 무죄 사건 징계 논란도

대검찰청이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하던 중 일어난 몸싸움으로 논란이 됐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연구위원을 고소했던 한 장관이 징계 사건을 심의하는 법무부 수장인 데다 무죄를 확정받은 사안에 대한 징계 청구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법무부에 정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2020년 7월 '채널A 사건' 주임검사였던 정 연구위원이 수사 과정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의 휴대폰을 빼앗으려다 벌어진 몸싸움이 사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당시 "공권력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독직폭행 당했다"며 정 연구위원을 고소했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에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선고가 내려졌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폭행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11월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대검의 징계 청구를 받은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한 장관이 맡고 있으며 위원들 또한 한 장관이 임명·위촉한다. 정 연구위원을 고소했던 사건 당사자가 징계를 주도하게 된 셈이다. 검사징계법상 제척·기피·회피 조항에 따라 한 장관이 심의에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무죄 확정된 사안에 대해 징계가 청구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검은 그러나 형사사건과 징계사건의 판단 기준이 다르고, 법원도 고의성은 인정하지 않되 사실관계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징계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 연구위원은 이날 "징계 관련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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