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고등법원, ‘테라’ 권도형 보석 취소...구금 상태로 재판

입력
2023.05.25 01:20
지방법원 '보석 허가' 뒤집은 고등법원
"보석금, 재산에 비해 미비...도주 우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 신청을 현지 고등법원이 취소했다. 이로써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인 권 대표는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는 수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검찰 항고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한 하급법원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12일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창준씨의 보석을 허가하자 검찰이 항고했다. 이들의 재력과 비교했을 때 각각 40만 유로(약 5억8,000만 원)에 불과한 보석금이 미비하며, 인터폴 적색 수배 중인 만큼 도주 우려가 크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었다.

이에 상급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법의 결정을 뒤집고 검찰 손을 들어줬다. 현지 매체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보석금 80만 유로가 도주를 막기에 충분한 금액이 아니라는 검찰의 주장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특히 권 대표 등이 내건 보석금이 그들의 경제력에 비해 아주 적은 수준이라고 봤다. 권 대표와 한씨는 지난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경제력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모두 ‘미디엄(medium·중간 정도)’이라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으로만 수십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권 대표 등은 포드고리차 서북쪽에 위치한 스푸즈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이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