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치고 경찰 조사 중에도 절도와 무면허 운전, 경찰관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중학생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5)군에게 징역 장기 1년 4개월·단기 1년, B(15)군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2개월과 벌금 30만 원, C(15)군에게 징역 장기 10개월·단기 8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6일부터 12월 13일까지 56차례에 걸쳐 제주국제공항 주차장에서 문이 열린 차량에 침입해 명품 시계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차량을 훔쳐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1월 27일에는 오후 8시 15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변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절도 등의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수사가 개시된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간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이들을 구속기소하면서 “구속된 중학생 3명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반성 없이 절도 및 무면허운전을 지속했다”며 “특히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했음에도 자신들은 소년범이므로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