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불법촬영, 성추행... 잇단 성비위, 경찰 요즘 왜 이러나

입력
2023.05.22 19:00
10면
일선서 간부, 성희롱 의혹 제기 대기발령
몰카, 미성년 성매매 경찰관 연달아 구속
5년간 性추문 징계 258명... 일주일 1명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들을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일선 경찰서 경정도 성(性)비위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말단부터 중간 간부까지 경찰관들이 잇따라 성추문에 연루되는 등 기강해이가 심각해 보인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경장을 최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그는 2017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개팅 앱으로 여성 10여 명과 만나 촬영기기로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경장은 앱에 경찰 제복을 입은 사진을 올리고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지인에게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 놓은 하드디스크를 버리도록 부탁하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했다. 경찰은 해당 지인 역시 증거인멸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 B경정도 일반인에게 성추행 등을 한 의혹이 제기돼 19일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달 초 감찰에 착수해 혐의를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순경이 전날 구속되는 등 최근 현직 경찰관의 성비위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를 보면, 성비위 의혹에 연루돼 징계 처분된 경찰관은 2018년 48명, 2019년 54명, 2020년 69명, 2021년 61명, 2022년(1~5월) 26명 등 최근 5년간 258명에 달했다. 일주일에 한 명꼴로 징계를 받은 셈이다.

이서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