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앞둔 직장인 "로또 안 판다고 해서 연금복권 샀는데"...1·2등 동시 당첨

입력
2023.05.22 07:11
"처음 연금복권 구입해 당첨"
"노후자금, 아이들 지원에 사용"

정년을 앞두고 로또복권을 구입해 왔다는 직장인이 처음으로 산 연금복권으로 1·2등에 동시 당첨됐다.

21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은퇴를 앞둔 직장인 A씨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한 복권 판매점에서 산 '연금복권 720+' 157회차 1등(1매), 2등(4매)에 동시 당첨됐다. 당첨금은 총 21억6,000만 원으로 A씨는 향후 10년간 매달 1,100만 원, 그 이후 10년간은 월 700만 원씩을 지급받게 된다.

A씨는 은퇴를 앞뒀지만 연금 등 노후 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해 고민이 많았던 평범한 직장인이다. 그는 "은퇴를 앞두고 종종 로또복권을 구입해 왔다"며 "로또복권을 구입하려고 자주 다니던 판매점에 방문하였는데, 무슨 일인지 로또복권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해 하는 수 없이 처음으로 연금복권을 구입했다"고 했다.

이어 "연금복권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고, 그냥 판매점주가 주는 복권을 샀다. 당첨 확인을 한 후 믿어지지 않았다"며 "정년을 앞두고 노후 걱정이 많았는데 연금식으로 당첨금이 나오니 기분이 너무 좋다. 은퇴 후 노후자금, 아이들 지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금복권은 세트당 5장으로 판매되는데, 전부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되면 1등 1장과 2등 4장에 당첨되는 방식이다. 1등은 매달 700만 원씩 20년간, 2등은 매달 100만 원씩 10년간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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