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달래기? 복지부 장관 "간호사 처우 국가 책임, 의사면허취소법은 여당과 협의"

입력
2023.05.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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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대통령 거부 이후 복지부 대책
간호조무사 학력 규정 개선도 당정 협의
반발하는 의료 주체들 끌어안기 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 취소 요건을 강화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규제는 당정 협의를 거쳐 개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간호법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의료 주체들을 모두 끌어안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16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 요구가 의결된 뒤 조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해 고령화 시대에 맞는 의료, 요양,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선 간호법과 별개로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1명당 담당 환자를 5명으로 줄이는 등 선진국 수준의 간호사 처우 개선과 장기근속 방안이 담겼다. 조 장관은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해 의료계에서 '면허취소법'이라고 반발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개정을 시사했다. 일부개정 의료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포를 앞뒀다. 조 장관은 "면허 취소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간호법안은 물론 의료법에도 규정된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조항도 개선을 예고했다. 업무에 따라 대졸 이상, 고졸 이상 등 최저 학력 요건을 명시하는 게 일반적인데 간호조무사는 관련 학원과 특성화고 졸업자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들은 이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간호법에 반대해 왔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학력 규정 철폐를 당정 협의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400만 회원이 환영한다"며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고 내년 총선에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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