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도 빚 갚아라"... 증권사들, 재산 35억 원 동결

입력
2023.05.16 11:30
법원, 은행 계좌 등 가압류 결정

증권사들이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의 재산을 가압류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차액결제거래(CFD)로 발생한 손실을 회수하기 위해 그의 재산을 미리 묶어 놓은 조치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최근 CFD 대금 약 32억9,0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 라 대표 은행 계좌 등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삼성증권도 라 대표로부터 1억8,000만 원 상당을 받아내기 위해 그의 은행·증권사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냈고 받아들여졌다.

채권자(증권사들)는 채무자(라 대표)의 재산 상태가 변화하거나 재산의 처분·은닉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법원에 채무자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인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라 대표 역시 '무더기 하한가' 종목에 투자해 150억 원 넘게 손실이 났다고 밝힌 바 있다. CFD 거래는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액을 1차적으로 증권사가 부담하고 추후 투자자에게 회수한다. 이번엔 8개 종목이 동시에 연속 하한가를 내는 바람에 손실액이 대량 불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키움증권 등은 일부 투자자에게 분할 상환을 안내하는 실정이다.

라 대표는 자본시장법(시세조종·무등록 투자일임업)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11일 구속됐다. 검찰은 그가 투자자들 명의 CFD 계좌로 주식을 사 들인 뒤 호가를 한 단계씩 올리면서 장기간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하한가 사태 이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려 한 정황도 포착했다. 그가 수수료 명목으로 투자자에게 챙긴 돈은 1,321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