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 도박 등 신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9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신·변종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청소년정책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마약류 등 유해약물 차단, 사이버 도박 예방, 사이버 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여가부는 변종 룸카페의 청소년 대상 영업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이 이용가능한 형태의 룸카페 시설은 정부 고시를 통해 따로 제시할 방침이다. 마약류의 청소년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 구입을 유도하는 인터넷 게시글 삭제는 대면심의가 아니라 서면, 전자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한다. 마약 중독 청소년의 치유를 돕기 위해 중독재활센터도 확대한다.
중1·고1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 중독 여부를 진단해서 위험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한다. 또 청소년의 사이버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 상담 기관에서 도박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우울증 갤러리'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위기 청소년 대상 착취행위에 대해선 경찰청이 별도 조직을 꾸려 수사한다. 여가부는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를 배치해 고위기 청소년의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카페 등 청소년이 모이는 온라인 공간에서 직접 위기 청소년과 접촉해 상담하는 '찾아가는 사이버 현장상담'도 확대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이 없어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삭제한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