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다음 달부터 의무화된다. 이들 기관에서는 거실, 현관, 식당 등 사실상 대부분의 공간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관리와 관련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돼 다음 달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CCTV는 복도를 포함한 각 공동거실, 침실, 현관,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 자체 운영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씩 설치하고,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만 침실은 사생활보호를 위해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촬영이 가능하다.
수급자나 보호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기관은 수급자나 보호자 모두의 동의서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지자체장은 1년 범위 내에서 미설치 기간 또는 미관리 기간을 정해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시행규칙은 다음 달 22일 시행되지만 새로 개설되는 기관만 6월 22일부터 설치가 의무화되고 기존 기관은 6개월 유예기간이 부여돼 올해 말까지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60일이 되기 전에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 등의 사유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관 기간이 지나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정부는 CCTV를 새롭게 설치해야 하는 기존 장기요양기관에 설치비용을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비율로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향후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