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를 상대로 6개월간 진행된 감사원 감사가 '빈손'으로 끝났다. 시민단체와 보수진영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김의철 사장이 제대로 된 검증 과정 없이 최고위직에 올랐다"며 의혹을 제기해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KBS의 위법·부당 행위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KBS 소수노조와 보수단체들의 국민감사청구로 시작됐다. 감사원은 이들이 요청한 8건 가운데 △KBS 이사회의 사장 후보자 검증 태만 의혹 △KBS 이사회의 경영 악화 계열사 부당 증자 의혹 △방송용 사옥 신축계획 무단 중단 의혹 △특정 직원 해외여행 시 병가 처리 의혹 △20대 대선 직후 증거인멸 목적의 문서 폐기 의혹 등 사유가 인정된 5건을 놓고 지난해 10월부터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5건 모두 중대한 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선 김 사장이 2021년 10월 사장직에 입후보하면서 낸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위장전입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청구인 측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서울의 아파트 청약 목적으로 위장전입한 사실을 이미 시인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KBS 이사회가 김 후보자의 추가 소명을 요청했고, 이를 검토해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기에 직무 유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사장이 KBS가 추진하던 '미래방송센터 건립 계획'을 무단 중단·취소했다는 의혹도 마찬가지였다. 청구인 측은 김 사장이 보도본부장 시절 경영회의에 참석해 건립계획을 무산시키는 데 관여해 재산상 피해를 보게 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감사원은 "김 사장은 미래방송센터 건립사업 종료를 심의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구인들은 지난 3월 대선이 끝난 직후 김 사장 결재하에 KBS 내 위원회의 불법 활동을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관련 기록물은 KBS 본관 문서보존실에 보관돼 있었다.
다만,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KBS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 과정에 일부 허점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정당원 또는 당원 신분을 상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KBS 사장이 될 수 없다. 하지만 KBS 이사회는 후보자들의 정당 가입 이력을 객관적으로 조회·검증하는 과정 없이 사장을 뽑았다. 김 사장은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기는 하나, 감사원은 KBS 이사장에게 정당 가입 여부 등 사장 후보자 결격 사유를 조회·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