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친구를 여고생 때부터 4년간 성폭행한 승합차 기사 징역 15년

입력
2023.04.27 16:16
알몸 사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피해자 명예훼손"

자녀 친구를 여고생 때부터 4년여간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통학차량 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정지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17년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자신의 자녀 친구 B양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B양을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B양이 대학 진학에 대해 고민하자,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고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이 학교 과제를 이유로 휴대폰을 건네며 나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마지못해 찍어줬고, 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검찰이 B양 휴대폰 타임라인을 근거로 숙박업소에서 1시간 30분 이상 머무른 기록을 제시하자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반면, 위치 정보와 계좌 내역,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을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친구 아버지라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피해자는 두 차례나 법정에 출석해 다시 증인신문을 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질타했다.

재판 직후 B양의 법률대리인인 김지진 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후원을 요청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2차 가해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병원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며 "이날 선고는 피해자의 아픔을 어루만져준 응당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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