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 지난 5일 치러진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이다.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교육감 투표율보다 훨씬 낮다. 당시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지역은 광주로 37.66%를 기록했고, 17개 시·도 중 10곳만 투표율 50%를 넘겼다. 교육감 선거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힘든 이유다.
90만3,227표.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나온 무효표 수다. 전체 투표의 4%를 차지한다. 이는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35만329표)의 2.5배 수준이다. 정당·기호가 없는 교육감 선거의 특성과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유권자들이 많아 발생하는 '깜깜이 선거'의 단면이다.
10억8,315만 원. 지난해 선거에서 지출된 교육감 후보의 1인당 평균 선거비용이다. 총 61명의 후보가 660억7,229만 원을 썼다. 시·도지사 후보 1인당 평균지출액(8억9,000만 원)보다도 2억 원 가까이 더 썼다. 인지도가 판세를 가르는 교육감 선거엔 '고비용 문제'가 뒤따른다.
이런 문제 때문에 당선된 교육감들도 선거법 위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금품 제공, 특정 정당 표기 금지 위반, 공무원 및 정당 연루, 허위사실 유포 등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무리수는 사법 리스크로 이어진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손발을 맞춰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러닝메이트제는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해 한 조를 이뤄 출마하는 방식이다.
정책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법 제·개정이 필수인데, 그 벽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러닝메이트제의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통과가 불발됐다. 특별법의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일보 교육개혁 자문단의 전문가들은 러닝메이트제의 부작용으로 '교육의 정치화'를 꼽았다. "교육감 후보로 지명받기 위한 '정치권 줄대기'가 성행할 것이며 이는 교육의 전문성 약화로 이어질 것"(김민희 대구대 교수)이란 우려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정치와 교육에 상이한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의 선택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했다.
현 제도에 문제가 있지만, 대안으로 제시된 정책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보고서에서 "직선제와 러닝메이트제는 장단점이 뚜렷해 어떤 제도가 낫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헌법적 가치를 조화롭게 만족시킬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자문단은 정부가 법 제·개정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교육감 선거제 안을 제시하는 게 국교위법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며 "이 경우 국회 통과도 더 쉽고, 정권이 바뀌어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