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여전히 억울하다는 취지의 심경을 밝혔다.
유씨는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 "힘없는 한 개인에게 린치를 가해도 누구 하나 말 못 하는 무서운 사회"라며 "누구는 변론의 기회조차도 주지 않으면서, 누구는 증거가 차고 넘치고 최측근들이 죽어 나가는데도 실드를 치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이라고 적었다.
이어 "나는 21년간 정부가 내린 결정이, 그리고 내가 내린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지 않은 채 언론에서 인민재판하듯이 죄인 누명 씌우고 있다"며 "21년 넘게 입국을 금지하고 내 이름을 짓밟고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도대체 언제까지 이 힘 빠지는 싸움을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언젠가는 밝혀질 거다. 행여 밝혀지지 않는다 해도 진실이 아닌 건 아니니까 끝까지는 가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씨는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스타덤에 올랐지만,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지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을 시도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지만, 2020년 3월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씨는 대법원 승소 이후인 2020년 7월 LA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다시 신청했으나 또 거부당했고, 이런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1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열린 2심에서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와 LA 총영사 양측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7월 13일로 지정했다.
유씨 대리인은 이날 "원고는 단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로, 특별법에 따라서 지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A 총영사 측은 "재외동포도 기본적으론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며 "재외동포법에 의해 일정한 혜택을 받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외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순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