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음주운전자가 구속됐다.
울산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24)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7일 오전 7시 29분쯤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2시간여 만에 현장에서 5㎞가량 떨어진 자택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CCTV에는 A씨가 B씨를 치고 달아났다가 3분 뒤 사고 현장 건너편 도로에 나타난 후 다시 도주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그는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는 0.131%로 확인됐다. 사고 차량은 최근 자동차보험 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하지 않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었다.
피해자는 1년 전 어린이집 교사로 취업한 사회초년생으로 사고 직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