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버거 프랜차이즈인 롯데리아에서 구매한 콜라 안에 커다란 바퀴벌레가 산 채로 들어 있었다는 고객의 제보가 전해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쯤 8세 딸과 함께 롯데리아를 찾아 세트 메뉴 2가지를 주문해 먹다가 기겁했다. A씨가 콜라를 거의 다 마셨을 때 컵 뚜껑을 열어보니 바닥에 깔린 얼음 위에 바퀴벌레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벌레의 크기는 얼음덩어리만큼 길었다.
A씨는 이미 음료를 다 섭취한 뒤여서 심리적 불편함을 느끼며 직원을 불러 항의하고, 많은 사람이 믿고 찾는 대기업 식품점의 위생 불량이 심각하다고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신고했다. A씨는 식약처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 원의 보상금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점포에 5일간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식품 업소의 위생 불량은 보통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주어지는데 영업정지는 중대 사안일 때 내려지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다.
A씨는 매체에 "평소 자주 가고 배달도 하던 매장이었는데 콜라를 거의 다 마시고 마지막 한 모금을 빨대로 빨아들이며 컵 속을 바라보았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혐오스러웠다"며 "딸이 그 콜라를 마셨더라면 하는 생각에 더 큰 분노가 일어났다"고 했다. 또 "몸에는 이상이 생기지 않았지만 자꾸 벌레 모습이 떠오르며 속이 메슥거린다"며 "문제의 매장이 벌레가 발견된 이후에도 아무 일 없는 듯 계속 영업하는 모습에 롯데리아에 대한 실망과 혐오감마저 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상금 제안을 두고 "업체는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하는 듯해 더 어이없고 황당한 기분이었다"며 "대기업 브랜드의 실태가 밝혀지고 소비자들이 건강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롯데리아 측은 해당 매체에 "평소 정기적으로 방역을 하는데 매장이 입점한 건물이 워낙 노후해 바퀴벌레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벌레 발견 즉시 매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영업정지 기간도 5월 초로 예정됐지만 구청에 요청해 이달로 당겼다"고 해명했다. 이어 "영업정지 기간에 매장을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소독할 예정이며 추가로 이틀간 자체적으로 영업을 더 중단하고 방역에 나설 계획"이라고 매체에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매장에서 벌레가 나온 사실을 확인했으며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 주쯤 영업정지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