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발송해 소동을 일으킨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위반(공항운영방해죄) 혐의로 제주에 수학여행을 왔던 경기도 지역 고교 2학년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군은 14일 오후 4시58분쯤 제주공항 2층 12번 탑승구 앞에서 애플 기기간 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 서비스 ‘에어드롭’(AirDrop)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지금 폭탄을 설치했다’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애플 기기 사용자가 에어드롭으로 파일을 공유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다른 애플 기기 사용자에게 알림이 뜨면서 해당 파일이 미리보기로 표시돼 10분간 수신 가능하다.
A군이 발송한 사진을 공유받은 진에어 항공사 승무원이 제주공항 종합상황실로 폭발물 의심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제주항공청, 한국공항공사 폭발물처리팀(EOD) 등이 제주공항 출발 항공기 1대와 일부 탑승구 등 여객터미널 보안 구역 일대에서 2시간 30분간 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오후 7시30분쯤 수색을 마무리했다.
경찰은 A군이 발송한 사진 배경이 된 서귀포시 한 숙박업소에 A군 학교에서 수학여행 차 투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기도에 위치한 A군 학교를 찾아 용의자를 특정했다. A군은 경찰에서 "김포로 가는 항공편 탑승을 기다리던 중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장난, 허위 신고는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