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금품수수 의혹' 기동민 의원 "양복 받았지만 대가성 없어"

입력
2023.04.18 14:39
20대 총선 금품수수 혐의 첫 재판
피고인 4명 모두 "공소사실 부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ㆍ현직 야당 의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부장판사는 18일 20대 총선을 전후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ㆍ이수진(비례) 의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엔 두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도 출석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기 의원은 2016년 2~4월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선거자금 및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알선수재) 대가로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았다. 검찰은 이 의원도 같은 해 2월 정치자금 5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의원은 법정에서 검찰이 제기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기 의원의 변호인은 “명목을 불문하고 금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양복 수수에 대해선 “양복을 증여받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의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재판 참석 전 취재진을 만나서도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김 전 회장)의 세 번 번복된 진술에 의존한 검찰의 기획수사”라며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6월 23일 열린다. 피의자들에게 총 1억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 재판은 다음 달 4일 시작된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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