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10명 "배상금 받겠다"... '제3자 변제' 수용

입력
2023.04.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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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이사회서 지급절차 의결…유족 8명, 14일 판결금 수령
유족 2명, 7일 판결금 지급받아…"이제는 문제 해결해야"
외교부 당국자 "채권 소멸이 아닌, 판결 권리 실현"

2018년 대법원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금 수령에 동의했다. 하지만 나머지 5명은 거부하고 있어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3일 "제3자 변제에 동의한 유족들에 대해 판결금과 지연이자 지급 절차가 14일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동의한 2명은 7일 배상금을 받았다. 이번에는 나머지 유족 8명이 대상이다.

서 국장은 "피해자와 유족분들께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확정판결 피해자 10분의 유족분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정부해법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제3자 변제는 패소 당사자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대신 한일 재계의 기부로 기금을 조성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포스코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서울대 총동창회, 재일 경제인들이 동참했다.

반면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3명은 제3자 변제에 반대한다는 내용증명을 전달했다. 유족 2명도 이에 동참했다. 외교부가 앞으로 풀어야 할 대목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그간 해법 마련과 이행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분들이 대외적 노출을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했다"며 "'본인은 여당 지지자도 아니라 판결금을 받는 것이 정치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을 원치 않지만, 그럼에도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유족도 있다는 것이 알려지기 바란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지급으로 일본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채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법적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지 채권 소멸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는 정부안에 반대하는 5명에 대해 설득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조치를 견인하기 위해서도 협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강제동원 피해자·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1인당 2억~2억8,000만 원 규모다. 대법원은 당초 일본 피고기업이 피해자에게 1인당 1억 원 안팎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일본 측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지연이자가 붙어 금액이 늘었다.

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