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새론, 벌금 2천만 원 확정…항소 포기

입력
2023.04.13 16:11
음주운전으로 물의 빚은 김새론
SNS 통해 사과 "깊이 반성하겠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배우 김새론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13일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민기호 변호사는 김새론과 관련해 본지에 "항소를 포기했고 2,0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김새론과 검찰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1심 선고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지난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변압기와 가로수 등을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신사동 일대 변압기가 고장 나고 주변 시설, 상점 등이 정전 사태를 겪었다.

음주운전으로 비판받은 김새론은 개인 SNS를 통해 자필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그는 "제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주변 상가의 상인 분들, 시민분들, 복구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 피해를 끼쳤다"고 했다. 또한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제가 저지른 잘못에 스스로도 실망스럽고 너무나 부끄럽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한편 김새론은 2001년 잡지 모델로 데뷔했다. 그는 드라마 '화려한 유혹' '마녀보감' '우수무당 가두심', 영화 '아저씨' '동네사람들' 등에 출연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김새론은 출연 예정이었던 SBS 드라마 '트롤리'에서 하차했다.

정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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