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기록 4년 보존, 입시에 반영...불복 대책도 고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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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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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이 기록되면 졸업 후 최대 4년간 보존되고,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된다. 학폭 기록을 삭제하려면 반드시 피해학생 동의를 받아야 하고,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도 요청할 수 있다. ‘정순신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이런 내용의 학폭 근절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폭력을 엄벌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은 긍정적이나, 그에 따른 가해학생 불복절차가 늘 거란 우려가 나온다.

정순신 사태가 공분을 불러온 이유는 피해학생의 삶이 무너지는 동안 가해학생은 부모를 등에 업은 ‘끝장 소송’을 하고 학폭 기록을 지우며 명문대에 진학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기록을 오래 남기고 입시에 영향을 주어 가해학생의 불이익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엄벌은 필요하지만, 그럴수록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불복이 늘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해선 안 된다. 정부는 학폭 기록 삭제 심의 때 피해학생 동의를 받고 소송 상황을 확인토록 한다지만, 이 정도로 소송남발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동의를 목적으로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하거나 오히려 동의를 강요하는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피해학생을 지원하겠다는 위(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스마일센터 등은 이미 운영돼 오던 곳들이다. 치유·보호기관이 있는데도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 원인 분석이 먼저인 이유다. 피해학생 심리상담·의료·법률 서비스를 위한 전담지원관 신설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인데, 역시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가해학생 지도·교화 방안이 부족한 점도 아쉽다.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올바르게 성장할 기회를 주는 건 포기해선 안 될 교육의 핵심 기능이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학폭 피해를 겪은 학생들이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가 많았다. 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자리 잡도록 점검하고, 구체적인 보완 방안도 고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