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 노리고 동거녀·택시기사 살해한 이기영에 사형 구형

입력
2023.04.12 11:29
검찰 "용서받지 못할 죄 저질러" 
이기영 "피해자와 유족께 죄송"

검찰이 동거 여성과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이기영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최종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기영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이기영이 피해자들의 돈을 이용해 사치를 즐기며 생활하는 등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돈을 노리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들 시신을 유기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잃게 된 피해자 가족들의 원통함과 아직 시신도 찾지 못한 피해 여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유족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영은 이에 대해 “제 범행에 대해 일절 변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체유기 및 은닉 등 혐의로 이기영을 구속기소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3일 경기 파주의 동거녀 A씨 집에서 A씨 휴대폰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기 위해 둔기로 머리를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이튿날 A씨 시신을 공릉천변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A씨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기영은 범행 전 인터넷에서 ‘먹으면 죽는 농약’, ‘제초제’ 등을 검색하고, 휴대폰 잠금 해제 방법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후 이기영은 A씨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8,120여 만 원을 이체하거나 결제하는 등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

지난해 12월 20일 밤에는 술을 먹고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낸 뒤 이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기사 B씨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기영은 B씨 살해 이후에도 B씨 명의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잔액을 이체하고,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등 5,557만여 원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기영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열린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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