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재건축사업 자금 5,000만 원을 빼돌려 유흥비와 용돈으로 쓴 건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형 판사는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 등은 2018년 충남 천안시 한 재건축조합 사업 과정 중 알게 된 C씨 자금 5,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에게 자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D씨를 소개해 준 뒤, 실제 C씨가 D씨로부터 8,000만원을 빌리자, 중간에서 해당 금액을 보관할 것처럼 속여 5,000만 원을 빼내 유흥비와 용돈 등으로 썼다.
노 판사는 "피고인들이 횡령한 돈이 5,000만 원에 달하는데 아무런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