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년 가까이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을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6일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44)씨를 검거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말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고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11차례에 걸쳐 약 2억3,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정체는 당초 조직 말단들만 검거된 사건에 대한 재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합수단은 지난해 8월 조직 내 환전책인 B씨를 확인한 뒤, 송금 내역을 토대로 중국에 체류 중인 A씨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중국 공안 등과 협력해 거류 허가가 연장되지 않도록 해 A씨를 불법체류자로 만들었다. A씨가 여권을 압수당하고 귀국길에 오르자, 합수단은 인터폴 공조를 통해 여행증명서를 확인하고 지난달 20일 A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합수단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A씨 소유 건물과 토지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공범들의 채팅 내역에 따르면 A씨가 석 달 동안 범행으로 약 14억6,000만 원을 편취했지만, 피해자가 특정된 부분만 먼저 기소했다"면서 "여죄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환전업자의 등록 취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환전업으로만 등록한 업자는 해외 송금이 불가능하지만, B씨처럼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외환거래를 하는 이른바 '환치기'를 해도 등록 취소가 불가능하다. 합수단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 8개월 동안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해 국내로 송환된 해외 도피 보이스총책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중국 측과 공조 수사로 2018년 중국에서 피해자 15명으로부터 1억300만 원을 편취한 콜센터 팀장을 국내 송환해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7월 29일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외 총책 등 총 180명을 입건, 이 중 50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