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3명이 모두 구속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강도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연모(30∙무직)씨와 황모(36∙주류회사 직원)씨, 이모(35∙법률사무소 직원)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쯤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여성 피해자를 납치해 이튿날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로 사건 발생 약 42시간 만에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서울 강남구 논현동 등에서 이들을 차례로 체포했다. “피해자의 코인(가상화폐)을 빼앗을 목적으로 2, 3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다”고 털어놓은 연모씨와 황모씨와 다르게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한 이모씨는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중앙지법 출입구에 도착한 황씨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은 없느냐” “금품을 노렸다면서 왜 살해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변한 뒤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뒤이어 나타난 또 다른 피의자 연씨와 이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은 전날 살인예비 혐의로 추가 입건한 네 번째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수서경찰서는 “지난 1월 황씨 제안으로 20대 A(무직)씨가 피해자 미행에 가담했다가 지난달 중순 그만둔 정황을 파악했다”면서 “추가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모든 의혹과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