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文정부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합헌"

입력
2023.04.02 13:00
'12·16 부동산 대책' 일부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인 "재산권 침해"…재판관 5대 4로 기각
다수 의견 "적법 부여된 규제 권한 안 벗어나"
반대 의견 "당시 법적 근거 없어…과잉 조치"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상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한 이른바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희찬 변호사가 '12·16 대책' 중 일부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정 변호사는 보유 중인 아파트를 담보로 자금을 마련해 새 아파트를 매입하려 했으나 정부 조치로 대출이 막히자 "법률에 근거 없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관련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 변호사가 문제 삼은 것은 '12·16 대책'의 핵심으로 꼽혔던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부분이다.

다수 재판관은 "이 사건 조치는 행정지도로 이뤄졌으나 은행법 34조 등에 따라 금융위에 적법하게 부여된 규제 권한을 벗어나지 않아 청구인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직접적인 수요 억제로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은행의 대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부동산에 과도한 자금이 흐르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재판관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선애(퇴임)·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금융위가 법적 근거로 든 당시 은행업감독규정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에 관한 내용은 물론, 초고가 아파트를 정의하는 규정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초고가 아파트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라는 정의 규정이 들어간 은행업감독규정은 이 사건 조치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년 12월 3일에 시행됐다"며 "대책 시행 당시엔 뒷받침할 법령상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짚었다.

역시 소수 의견을 낸 문형배 재판관은 "주담대는 담보인정비율(LTV) 40%로 규제되고 있었던 만큼 대출 금지가 은행의 경영 건전성에 기여하려면 아파트 가격이 조만간 40% 이하로 폭락할 것으로 예상됐어야 하나, 금융위는 현재까지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고 있다"며 "이 사건 조치가 본래 목적인 '은행 경영의 건전성' 유지 확보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2021년 8월 통상 4인 가족이 거주하는 30평대 서울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한강 이남 11개 자치구 아파트 평균가는 14억4,865만 원, 최근 분양된 한강 이북 11개 자치구는 15억 원 이상이기에 15억 원은 초고가 아파트가 아닌 평균적 시세에 불과하다"며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봤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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