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계엄 문건' 조현천 구속… 검찰, 내란음모 혐의 밝혀낼까

입력
2023.03.31 20:00
법원 "증거 인멸·도망 염려 있어"
檢, 문건 작성 경위 수사력 집중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작성된 ‘계엄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31일 구속됐다. 검찰은 의혹 규명에 필수적인 내란예비ㆍ음모 등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정치관여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검찰은 내란예비ㆍ음모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두 혐의는 박근혜 정부가 계엄령을 저울질한 목적을 가리기 위한 핵심 내용이다.

검찰은 대신 조 전 사령관이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당시 부하들에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기무사 요원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거나 칼럼, 광고 등을 게재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를 적용했다. 도피 기간이 5년을 넘긴 만큼 일단 신병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의 구속으로 계엄 검토 문건 수사도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내란예비ㆍ음모 등 혐의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의혹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던 2017년 2월 조 전 사령관이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다. 문건엔 계엄령 검토와 국회ㆍ언론 통제 방안, 여의도 등에 군대를 투입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군ㆍ검 합동수사단은 이듬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조 전 사령관이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은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실행을 계획했는지 등 문건 성격과 작성 경위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합수단이 참고인 중지 처분한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 전 장관 등 주요 인사를 상대로 한 수사 재기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김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