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11㎞ 추적 끝에 나포

입력
2023.03.28 14:50
흉기 휘두른 선장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
김종욱 청장 "외국어선 불법조업 원천 차단할 것"

해경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을 11㎞ 추적한 끝에 나포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지난 27일 오후 8시 5분쯤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100㎞ 해상에서 중국어선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경비단 소속 경비함 3005함에 적발되자 정선 명령을 위반한 채 그물을 자르고 지그재그로 회피하면서 11㎞가량을 도주했다. 해경에 나포된 어선에선 잡어 40상자가 발견됐다.

해경은 중국어선 2척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 후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은 나포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한 선장에게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앞으로도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우리의 소중한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를 활용해 적극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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