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이 있는 가구에 한해 공공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고, 더 넓은 아파트를 우선 공급한다. 상반기 중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대통령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와 추진 방향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아이 있는 가구에 한해 공공주택 입주 요건(분양·임대)을 완화한다.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 최대 20%포인트(2자녀)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해주는 게 골자다. 예컨대 2자녀 가구의 경우 공공임대 지원 조건이 기존 월 소득 540만 원 이하(자산 3억6,000만 원 이하)에서 월소득 648만 원(자산 4억3,300만 원)까지 확대된다.
가구원 수를 고려하지 않고 공급면적에 따라 입주 신청을 받아 4인 가구가 좁은 아파트에 배정받는 문제가 빈번했는데, 앞으로는 가구원 수에 따라 적정 주거면적을 제공하는 식으로 규정을 바꾼다. 4인 가구 이상이면 전용면적 60㎡ 이상 아파트를 제공하는 식이다. 기존 공공임대 입주자에게도 가구원 수에 비례해 더 넓은 아파트에 살 수 있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결혼과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똑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분기(4~6월)에 세부계획을 내놓는다.
신혼부부에겐 공공분양 아파트(뉴홈) 15만5,000가구를 포함해 2027년까지 총 43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 신혼부부 대상 기금 대출 문턱은 이르면 8월부터 낮아진다. 현재 금리가 2.4%로 가장 낮은 디딤돌대출(주택구입용)은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7,000만 원 이하에서 8,500만 원 이하로, 전세자금대출(버팀목·금리 1.65%)은 6,000만 원 이하에서 7,5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대략 1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거란 게 정부 추산이다. 정책 대출 상품 중 금리가 가장 낮은 만큼 집을 살 계획이 있는 가구라면 소득 기준이 완화하는 8월 이후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