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 여객선터미널 옥상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항공청 등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지난 13일 오후 2시쯤 공항시설 안전 검사 과정에서 국내선 여객선터미널 옥상에서 드론 1기를 발견해 제주항공청에 통보했다. 제주항공청 측은 이 드론이 제주공항 상공을 비행하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공항공사 측이 드론을 발견하기 전까지 드론 비행이나 추락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항공청은 이달 2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드론이 발견된 구역은 항공기 교통안전을 위해 비행이 제한되는 통제공역으로, 드론 비행 제한 구역으로도 지정돼 있다.
국가보안 ‘가급’ 시설인 제주공항에서는 관제권인 비행장 반경 9.3km 내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공항 반경 3㎞ 이내에서 비행하려면 항공청 항공관제과에 사전 허락을 얻어야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드론은 관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앞서 제주공항 인근에서 비행 승인을 받지 않은 드론이 적발된 적은 있지만, 공항 내부에 드론이 무단으로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확인 결과 이번 발견된 드론은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 드론으로, 테러 위험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드론 소유자가 관제 협의를 받지 않았던 만큼 수사 의뢰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항공청으로부터 해당 드론을 인계받은 후 비행 기록 등을 토대로 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