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4종 마약 혐의' 경찰 출석... 구속영장 신청 검토

입력
2023.03.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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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카인 투약 입증에 주력할 듯 
혐의 부인 땐 구속영장 신청 불가피
조사 마친 뒤 "자기 합리화 늪 빠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유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는 24일 예정됐지만 출석 일정이 언론에 공개되자 유씨 측 요청으로 이날로 변경됐다.

유씨는 이날 오후 9시 17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그 동안 저를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한다. 죄송하다”며 “이 순간들을 통해 제가 살아보지 못한 건강한 시간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유씨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총 4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유씨가 2021년 한 해 동안 73회에 걸쳐 4,400㎖가 넘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마약류 정밀 감정 결과, 유씨 소변에선 일반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고, 모발에선 프로포폴과 대마에 이어 코카인과 케타민이 검출됐다.

경찰은 이날 유씨를 상대로 마약 투약 경위와 입수 경로, 공범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코카인 투약 시기와 장소, 방법 등 세부 범죄 사실을 특정하는 데 주력했다.

소변에서 검출된 대마나 의료기록을 통해 파악한 프로포폴‧케타민의 경우 혐의 입증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코카인의 경우 수사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소변에서 검출되지 않아 투약 시기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운 데다 해외에서 투약했다면 증거 확보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이 유씨 매니저 및 유씨와 해외여행을 다녀온 지인을 최근 참고인으로 각각 소환해 투약 경위를 확인하고 휴대폰 분석에 나선 것도 코카인 수사와 무관치 않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하나하나가 엄중한 만큼 어느 하나라도 불법적으로 손을 댔다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씨는 이날 조사를 마친 뒤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그는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사건 경위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았다”며 “제가 답할 수 있는 선에서 사실대로 답변했다”고만 언급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제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잘못된 자기합리화의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코카인 혐의를 인정하는지' '공범이 있는지' 등의 질문엔 대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경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씨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씨가 국과수 감정 결과를 부인했다면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 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분석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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