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도주 밀입국 카자흐인 1명 대전서 검거

입력
2023.03.27 09:26
나머지 1명도 추적 중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불허 판정을 받고 송환 대기 중 공항 외곽 울타리를 넘어 달아난 카자흐스탄 남성 2명 중 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A(21)씨를 대전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같은 국적의 B(18)씨와 함께 전날 오전 4시 20분쯤 영종도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쪽 지역에서 울타리를 넘어 공항 밖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7시 20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 등은 입국 불허 판정을 받고 25일 오후 6시쯤 보안구역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환승구역으로 이동했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강제 송환을 앞두고 있던 이들은 1층으로 내려와 서쪽 버스게이트 쪽 창문을 소화기로 깨고 활주로 지역으로 나가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A씨 등은 다른 카자흐스탄인들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려고 했으나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이 불허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항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면서 동선을 추적해 전날 오후 9시 42분쯤 대전 가양동 한 편의점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B씨를 뒤쫓는 한편 A씨를 상대로 밀입국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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