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개정안'이 24일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검토 중인 서울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정의당과 시민단체 등은 "무임승차 혜택에서 소외되는 65~69세에 대한 대책 없이 가결됐다"며 반발했다.
개정안이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구에서는 내년부터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이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만 66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해마다 한 살씩 높여 2028년부터는 만 70세 이상부터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게 된다.
전국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행되는 시내버스 무임승차는 올해 7월 1일 만 75세 이상부터 적용된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연령은 올해 만 75세부터 해마다 한 살씩 낮춰 2028년부터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과 동일하게 만 70세 이상으로 조정한다.
대구시는 급격한 고령화로 무임승차 노인이 늘어나면서 도시철도 운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는 법제처에 노인복지법상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된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지난 16일 의뢰했다. 그러면서 연령 상향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대상자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 차례 심사를 유보했다.
김지만 건교위원장은 전날 재심사에서 "조례 통과 뒤 따르는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미리 세웠으면 좋았겠지만, 늦어도 올해 안에 예산 편성까지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에서 제외되는 65~69세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불이익을 받는 노인에 대한 후속 조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이 가결됐다"며 "들러리와 거수기 의회를 넘어 '견제시늉'만 했다"고 지적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보완책 없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무임승차 여부를 가르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