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4895억 배임·성남FC 133억 뇌물' 제1야당 대표 기소

입력
2023.03.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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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달군 대장동 의혹 수사 1년 6개월 만
尹 정부서 선거법 위반 이어 두 번째 기소
천화동인 1호 '428억 약정' 의혹은 빠져
이재명 "답정 기소... 법정서 진실 밝힐 것"

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2021년 9월 대장동 관련 의혹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및 옛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27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3년 위례신도시 사업 내부 비밀과 2014년 대장동 개발 내부 정보를 측근들과 유착했던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알려주고, 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서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위례 사업과 관련해 2018년 1월까지 211억 원을, 대장동 사업으로 2023년 1월까지 7,886억 원의 부당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공소장에 대장동 사업에서 발생한 배임 액수를 4,895억 원으로 적시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업 전체 개발이익의 70%에 해당하는 적정 배당이익 6,725억 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하면서 결국 그 차액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 제1공단 공원화 등 공약 실현이란 정치적 이득 때문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돌아가는 걸 방기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배임 혐의를 뒷받침할 천화동인 1호 지분 속 '428억 약정' 의혹 관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는 공소장에 배경 사실로만 기재했다.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법정에 세운 대선 경선 명목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공소장에서 제외됐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혐의도 받는다. 네이버와 두산, 차병원, 푸른위례 등 관내 기업 4곳에 인허가 청탁 등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총 133억5,000만 원을 공여하게 하거나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다. 네이버에서 기부를 받는 것처럼 사단법인 '희망살림'을 중간에 끼고 성남FC에 돈을 주도록 해 범죄수익을 가장했다는 혐의도 더해졌다.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이날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관련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며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정해진 답대로 기소했다"며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정에서 진실이 드러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5,503억 원을 환수한 성공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성남FC 의혹에 대해선 적법한 기업 광고 유치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손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