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최대 100만원 '생계비대출' 신청 접수

입력
2023.03.21 11:05
신용평점 하위 20%·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성실납부 시 금리 최저 9.4%… 최장 5년까지
 "별도 문자 광고 안 해" 보이스피싱 주의해야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취약계층을 위해 최대 100만 원 한도의 소액생계비대출 사전예약이 22일부터 시작된다. 금융당국은 자금지원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는 동시에 상담 시 채무조정·복지·취업지원 등 프로그램을 연계해 자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은 22일 오전 9시부터 사전예약 신청이 시작된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를 통해 상담예약일을 설정할 수 있다. 상담은 27일부터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상담 직후 대출금이 지급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오직 서금원을 통해서만 운용되며 별도의 문자·전화 광고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야 한다.

연체자뿐만 아니라 무소득자도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차주다. 다만 연체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채무조정 진행을 전제조건으로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공급규모(1,000억 원)가 제한된 만큼 제도권 금융이나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차주에게 우선 공급된다.

대출한도와 금리는 각각 최대 100만 원과 최저 9.4%이다.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100만 원 한도까지 가능하다. 최초 이자는 15.4%(금융교육 이수 시)이고,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이자가 3%포인트씩 인하된다. 예를 들어 100만 원 대출 시 최초 이자는 월 1만2,833원이고 최저 이자는 7,833원이다. 만기는 최장 5년이다.

대출 상담은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자 오직 대면으로만 진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재원이 아닌 은행 기부금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제도 취지상 손실이 나도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비대면으로 진행할 경우 연체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손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면으로만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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