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안 폐기" 총력 모으는 노동계... 대통령·장관 고발키로

입력
2023.03.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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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대 69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를 주장해 온 민주노총이 '거리 투쟁 계획'을 밝혔다. 또 한국노총과 연대해 개편안 폐기를 촉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개편안 폐기" 민주노총, 25일 거리로... 한국노총과도 연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 개편안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개편안은) 노동자의 삶의 질 파괴, 건강권·생명권 훼손, 과로사 조장, 임금 삭감 등을 야기하며 (부분근로자대표제로) 노조의 대표성을 훼손하고 노노갈등을 조장하는 개악"이라 규정하고 "저항이 계속되자 재검토, 보완을 운운하면서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전면 폐기를 위해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5일 1만5,000여 명이 모이는 투쟁선포대회를 시작으로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이후 4·19 결의대회, 5·1 노동절 맞이 총궐기대회(전국 20만여 명 집결 계획) 등을 거쳐 5월 말 개편안 폐기를 요구하는 경고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 대해 △과로사 조장을 통한 살인 예비·음모 혐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인간의 존엄·가치 침해 △행복추구권 침해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고용부 고시에 따른 과로사 인정기준이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또는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일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라며 "정부가 설정한 기준을 넘는 연장근로를 조장하는 것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개편 방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주 60시간은 짧은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근로시간 개편, 정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한국노총과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21일에는 정부가 제출 의무가 없는 자료에 대해 제출을 요구하고 불이익 조치를 내리려 한다는 점에서 이 장관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선 30일 한국노총과 공동으로 폐기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5월에는 합동 결의대회를 추진하고 있다.

"연차도 못 가" 지적에... 이정식, 연차 소진율 100% 사업장 찾아

한편 근로시간 제도 보완책 마련을 위해 여론수렴에 집중하고 있는 이 장관은 연차휴가 소진율이 100%에 달한 사업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기업을 방문한 이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은 최대 (근로시간을) 주 평균 48.5시간으로 줄여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연장근로를 휴가로도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면서 "그러나 '있는 연차도 다 쓰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 연차휴가 사용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기업문화가 바뀌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