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대체복무를 시작한 구의원이 겸직 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김민석(31) 서울 강서구의원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겸직 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도 공단이 김 의원의 겸직을 허가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소송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단이 김 의원에게 내린 ‘경고 처분’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만 30세인 김 의원은 지난해 6ㆍ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24일부터 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공단도 당초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해 주민 의견 청취 등 공익 목적의 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김 의원의 겸직을 허가했다. 하지만 병무청이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공단은 김 의원의 겸직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했다.
김 의원 측은 “공단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겸직 허가 취소로 의원직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 겸직 허가 여부를 다시 따져볼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