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94)ㆍ김성주(95) 할머니, 이춘식(100) 할아버지가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제3자 변제는 일본 전범기업 대신 우리 기업들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지원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 측은 13일 양금덕ㆍ김성주 할머니가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내용증명을 지원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법 제469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는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이춘식 할아버지도 이날 소송 대리인 편으로 재단 측에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앞서 대리인단은 10일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재단에 우편 발송했는데 이날 인편으로 재차 전한 것이다. 이춘식 할아버지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명시적 방식의 문서로 의사 표시를 하고, 추가로 인편을 통해 의사가 도달했음을 증거로 확보하고자 한다”며 “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 측은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에도 제3자 변제를 불허한다는 의사를 국제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미쓰비시 소송 대리인 측도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문서 발송을 검토하고 있다.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해 온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일본이 강제동원과 관련한 채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피고 기업에 전달할지 여부는 더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