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 과징금 19억2000만 원 부과... '역대 최고'

입력
2023.03.08 14:00
서울교통공사는 1억2000만 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잇따른 철도 작업자 사망, 통복터널 단전 사고 등의 책임을 물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19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 국토부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1월 국토부는 지난해 발생한 열차 탈선 2건과 오봉역 직원 사망 사고 관련 코레일에 18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에 코레일은 우선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사고에 대한 관리 부실 책임으로 과징금 7억2,000만 원을 내야 한다. 해당 사고로 189개 열차가 지연되거나 운행이 취소돼 약 56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 7월 중랑역, 9월 일산선 정발산역에서 직원이 사망해 각각 3억6,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작업책임자, 철도운행관리자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코레일은 정부의 시정조치 명령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정부가 선로 내 작업 시 안전 조치를 먼저 시행하라고 했으나 코레일은 지난해 12월까지 이를 따르지 않았고, 전차선로 유지·관리 대장을 작성, 관리하라는 명령도 이행하지 않아 각각 2억4,000만 원, 1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2020년 8월부터 열차 운행·유지 관리 인력을 줄여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변경한 것은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1억2,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는 2014년부터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근무 형태를 무단 변경한 게 적발돼 과징금 1억2,000만 원이 부과됐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전제 조건"이라며 "이 조건이 항상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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