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 절차 도입 등을 담은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취했다.
대검찰청은 7일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전국 66개 일선 검찰청의 반대 의견을 종합해 법무부에 제출했다. 대검은 △법관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문' △전자정보 관련 압수수색 집행 방식 제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피의자·변호인·피압수자 참여기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러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대면심리제도로 인한 수사상황 노출과 이에 따른 수사 지연 우려를 전했다.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고, 별도 심문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수사가 지연될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대검은 "권력자와 재벌 등 부패사건에 대해서만 심문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선택적 심문으로 형평성 논란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견서에는 형사소송규칙 개정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담겼다. 개정안의 '피의자·변호인·피압수자 참여기회 보장'이 현실화될 경우 피해자와 참고인 관련 정보가 피의자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대검 관계자는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만큼 (이 같은) 형사절차 변화를 법률이 아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헌법상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이 국민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규칙 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공수처도 이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고, 수사 밀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또한 규칙 개정안이 '포괄적 사법적 통제'라고도 지적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의 구체적 집행 계획을 영장으로 제한하면 예기치 못한 현장 상황에 대체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이 수사의 주재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이달 14일까지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청과 형사소송법학회 등도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9일부터 1박 2일간 충남 부여에서 열리는 전국법원장 간담회에서 '압수수색 영장 실무 현황과 적정한 운용방안'을 두고 토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