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열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전남 나주축협 조합장에 출마하는 두 후보자는 상대측이 "조합원을 매수했다"며 공방을 벌이는 등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 후보자는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낙선을 목적으로 음해를 한다"며 나주시선관위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나주축협 조합장 후보로 나선 A 씨는 지난 2일 나주축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B 후보자가 조합원 C 씨를 매수해 자신에 대한 비난 활동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A 후보자는 "B 후보자가 선거 승리를 위해 조합원 C 씨에게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활동을 요구하며, 150만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 씨는 금품 수수를 폭로하는 대가로 수억 원을 요구했다"며 "자신은 결코 금품 선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B 후보자도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조합원 C 씨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이”라며 “A 씨가 선거 승리를 위해 시나리오를 기획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B 후보자는 “C 씨로부터 2~3차례 전화가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C 씨였고, 어떤 금전거래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후보를 사퇴하겠다”면서 “허위사실 유포로 A 후보자를 나주시선관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후보자는 상호 비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양측이 선거 중개인에게 놀아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나주축협은 한 조합원이 선거 유권자인 조합원 1,400여 명에게 A 후보자를 비방하는 문건을 살포한 것에 대해 선관위 조사를 의뢰했고, A 후보자 측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나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양 후보자들이 주장과 조합원 C 씨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