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공식행사 때 지역 전통주를 건배주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지역 전통시장에서 '먼저' 사도록 한 조항이 사라진다. 다른 사업자와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지역 소재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는 196건의 지자체 조례·규칙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정 지자체에서 경쟁 제한적인 조례·규칙을 두면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규정을 도입하기 쉬워, 지자체와 합동으로 매년 관련 규정을 파악해 고치고 있다.
공정위는 △지역 건설자재·건설장비 △농산물 △전통주 △지역 출판 간행물 등 지역 내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한 조항이 차별이라고 봤다. '도지사가 전통주 소비 촉진을 위해 공식행사 때 이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지역 전통시장 등에서 공공기관 필요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대표 사례다.
일각에선 이번 공정위 조치가 지역에 기반을 둔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제기한다. 관련 규정 개선은 지자체가 다른 지역 물품을 사용할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자체가 결산 검사 위원 또는 고문 변호사를 관내에 있는 회계사, 변호사만 선임할 수 있는 조항 역시 차별로 규정했다.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회계사, 변호사의 진입 자체를 막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