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가 경찰대 개혁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해 활동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경발위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차 회의에서 "위원회 운영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경발위는 다음 달 5일까지 6개월 동안 활동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경발위는 6월 5일까지 운영된다.
경발위는 논의 과정에서 경찰대 개혁을 비롯해 국가경찰위 위상 재정립 등 주요 안건에 대해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쟁점으로 떠오른 경찰대 폐지 문제는 2가지 안을 논의 중이다. 경찰대를 유지하되 졸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경위 입직 시험을 보도록 하는 안과 경찰대 학사 제도를 폐지하고 경제ㆍ마약ㆍ공안수사 등 전문 수사 능력을 강화하는 기관으로 전환안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대 졸업생의 경위 임용은 폐지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경발위는 연장 기간 동안 자치경찰 제도 개선과 중국의 불법 어로 행위, 112 긴급 상황 관리 등 현장 치안 역량 강화 부분도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9월 정기 국회가 시작되기 전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입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인환 위원장은 "이견이 좁혀진 부분도 있지만, 주요 사안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3개월 뒤에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국민들도 납득하기 힘든 만큼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