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년간 전국 초·중·고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2만 건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치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 유형 중 언어폭력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전국 초·중·고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는 9,796건이었다. 2학기를 포함하면 2022학년도 학폭 심의 건수는 2만 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학폭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안까지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학교폭력 건수는 3만457건에 달한다. 전체 접수 건수는 2020년 2만5,903건에서 2021년 4만4,444건으로 70% 넘게 증가했다. 올해는 2학기까지 고려하면 6만 건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학폭위 조치 결과를 보면 중징계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학폭위 조치사항은 가벼운 조치부터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순으로 이뤄지며, 가해학생 1명에게 2개 이상의 조치가 가능하다. 접촉 금지(78.5%), 서면사과(63.1%), 학교봉사(48.8%) 등 가벼운 조치가 대부분이었으나, 중징계로 분류되는 출석정지도 14.9%나 됐다. 학급교체(4.2%)와 전학(4.5%) 조치를 받은 학생도 400여 명에 달했다.
학교폭력 유형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언어폭력 비중이 확연히 늘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매년 초4~고3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언어폭력 비중은 41.8%였다. 10년 전인 2013년 34.0%였던 언어폭력 비중은 이후에도 35% 수준을 유지했으나, 코로나19 이후 대면수업이 재개되면서 40%대로 급증한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집단따돌림, 스토킹, 성폭력 등 최근 수년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유형은 정부와 학교 차원의 대응책이 나오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경각심이 생겼지만, 언어폭력은 이런 잣대가 다소 느슨해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은 "반복되는 협박, 조롱 등 언어폭력은 피해자의 자존감을 낮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지만 신체폭력과 달리 교사나 부모가 알아채기 힘든 특징이 있다"며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언어폭력 예방교육을 개발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